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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갑자기낭만적인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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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고소?

2년전에 윗집여자가 스트레스를 너무줘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아래 두 가지 멘트를 올려 놓았는데요.

돼지라서 시끄럽나?

멍청해서 고생한다

이렇게 올렸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돼지라서 시끄럽나?, 멍청해서 고생한다라는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협박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에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보기에도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