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년도 1월4일 첫출근을 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40시간 시간당10300원 받고 있습니다. 2월16일까지 근무를한다 했을때 제가 받을 돈은 얼마정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정확이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1월 4일~2월 16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10,300원/31일*28일+209시간*10,300원/28일*16일=3,174,49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월 4일에 입사하여 2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받을 임금은 3,091,27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