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이 포함된월급인가요??
시간당1.1로 해주기로함(처음에)
4대보험.월급받음
주6일근무
월~금(목휴무)5시간근무(휴게시간없음)
토요일-8시간
주 ㅡ 33시간일햇음
매달5일이 월급날
명세서 근무시간보면
한달이30일일때는 21일근무/31일일땐22일근무
세전160받앗음 월급.
4대보험계산기로 계산하면 딱맞게떨어지기도하고
명세서내역에는주휴수당이안써있엇는데..
포함되있는금액인가요?잘몰라서 문의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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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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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3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약 158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1주 33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1,576,090원(세전)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세전 160만원이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에 미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