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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그늘나비248
헌신하는그늘나비24823.01.12

D조건과 C조건의 운임인보이스 차이?

안녕하세요.

관세사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수출입업무 초보자입니다.^^

수입시 운임내역을 포워더 통해서 받았는데, 운임내역서만 보고도 D조건인지 C조건인지 알 수 있나요?

E,F 조건과 C,D 조건은 해상이나 항공운임 포함여부로 바로 구분이 되는데,

D조건과 C조건을 운임만 보고 구분할 수 있는 특정 운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임내역서 자체에는 인도조건 내용이 없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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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조건과 C조건으로만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인코텀즈 2020상 D조건과 C조건은 다음의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예를들어 CFR과 CIF조건은 수입항 도착까지의 해상운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CPT, CIP, D조건 등과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PT조건은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비용부담이 있기 떄문입니다.

    또한 D조건 또한 CPT 및 CIP와 같이 지정목적지까지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인 반면 DPU 조건은 양하를 해주는 조건입니다.

    또한 DDP 조건의 경우 수입통관의무 또한 수출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매도인의 최대담보조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