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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비뚜밥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악성댓글과 비방 글이 올라옵니다. 작성자를 특정해서 신고할 수 있는지, 실제 처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작성자의 아이디를 토대로 특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악성댓글은 통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적용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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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작성자에 대한 특정은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동일인이 본인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따라다니며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