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사간에 따라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한곳에서 알바를 한지는 2년 가까이 되갑니다.
그런데 요새 코로나로 인하여 일이 줄어들어 퇴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이상은 채웠으나 회사 사정으로 한주에 15시간을 채울때도 있고 못채울때도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퇴직금 지급요건이 1년이상 한주에 15시간이상인데.
이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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