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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벌새271
냉엄한벌새27122.01.19

주 평균 15시간 미만 퇴직금 문의

주 2시간~25시간 등 변동하여 근무하였으나,

평균으로 보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받은적도 있고

받지 못한적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한지 곧 2년이 다가오는데요, 퇴직 시 이런경우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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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귀하께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연차휴가 관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돼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2018.2.5. 근로기준정책과-972).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계속 변동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평균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이하가 왔다갔다 하시는 경우라면 주15시간이 넘는 주에대해서만 근무기간을 다 합산하여 1년 이상이실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수 있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년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9).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들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균으로 보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받은적도 있고

    받지 못한적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한지 곧 2년이 다가오는데요, 퇴직 시 이런경우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수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라면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며,

    나머지 이상인 기간만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연차의 경우 1년전체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미만 이상이 혼재되어도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간 계속되어야 연차휴가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