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피시방 야간알바로 주5일 하루8시간씩 일하는중인데
1주 중에 하루라도 대타를 구하여 쉬게되면 그주는 15시간 이상 일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 코로나 4단계로 2주간 쉰적이 있는데 그달 근무시간은 61시간입니다 이것도 인정이 될까요??
21.01.05일에 입사하였고 다음달이 되면 1년째이긴 합니다 언제까지해야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상태로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및 출근율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휴업기간 및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0년 1월 5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1년의 기간을 충족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년 1월 5일 이후 퇴직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었더라도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21. 1. 5.라면 22. 1. 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를 모두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 총 주수가 52주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객관적인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76410 판결 참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무한 날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2021.1.5.입사한 경우 2022.1.4.까지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중에 하루라도 대타를 구하여 쉬게되면 그주는 15시간 이상 일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 코로나 4단계로 2주간 쉰적이 있는데 그달 근무시간은 61시간입니다 이것도 인정이 될까요??
주5일 하루8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일 5일을 모두 근무해야 주휴발생합니다.
월 60시간 이 넘은 사정으로 주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1.01.05일에 입사하였고 다음달이 되면 1년째이긴 합니다 언제까지해야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1.1.5~22.1.4까지 근로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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