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및 출근율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휴업기간 및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0년 1월 5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1년의 기간을 충족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년 1월 5일 이후 퇴직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