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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재규어16921.12.15

알바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피시방 야간알바로 주5일 하루8시간씩 일하는중인데

1주 중에 하루라도 대타를 구하여 쉬게되면 그주는 15시간 이상 일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 코로나 4단계로 2주간 쉰적이 있는데 그달 근무시간은 61시간입니다 이것도 인정이 될까요??

21.01.05일에 입사하였고 다음달이 되면 1년째이긴 합니다 언제까지해야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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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상태로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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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및 출근율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휴업기간 및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0년 1월 5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1년의 기간을 충족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년 1월 5일 이후 퇴직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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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었더라도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21. 1. 5.라면 22. 1. 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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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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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를 모두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 총 주수가 52주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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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객관적인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76410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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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무한 날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2021.1.5.입사한 경우 2022.1.4.까지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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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중에 하루라도 대타를 구하여 쉬게되면 그주는 15시간 이상 일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 코로나 4단계로 2주간 쉰적이 있는데 그달 근무시간은 61시간입니다 이것도 인정이 될까요??

    주5일 하루8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일 5일을 모두 근무해야 주휴발생합니다.

    월 60시간 이 넘은 사정으로 주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1.01.05일에 입사하였고 다음달이 되면 1년째이긴 합니다 언제까지해야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1.1.5~22.1.4까지 근로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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