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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성숙한나팔새147
성숙한나팔새147

기간에 따른 토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토지를 2018년 12월 전(밭)으로 구매했습니다.

토지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율이 줄어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비율이 궁금합니다.

토지는 현재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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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년당 2%로 공제가 되며 6%(3년) ~ 최대 30%(15년)까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1억, 5년간 2억원을 한도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를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토지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원가)의 6%부터 공제해줍니다.

      그후 1년이 추가될때마다 2%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즉, 1년당 2%씩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해주면 최대 15년 보유시까지 30%까지 공제해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