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과세기간중에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액을 신청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법인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경우 법인세서는 익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장부에 내용을 반영한 이후에 당해 과세기간의 다른 사업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기간 죵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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