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22년도 에 나라에서 방역지원금 과 손실보전금액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받은 금액에대해서 따로 신고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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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과세기간중에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액을 신청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법인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경우 법인세서는 익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장부에 내용을 반영한 이후에 당해 과세기간의 다른 사업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기간 죵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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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방역지원금 과 손실보전금액은 영업외 수익으로서 법인세법에서 비과세 혹은 과세제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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