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등 잡이익으로 처리만 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법인세 신고 시 이번에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등 천만원 이상 받은 사업장이 많은데 잡이익으로 처리만 하면되는건가요?
세무조정 시에 따로 처리할 사항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의 자산이 늘어나고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받는 손실보상금등 지원금은 따로 세무조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 시 모두 익금으로 보고 있으며, 손실보전금이나 방역지원금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