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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ㅑ냐ㅏㄴ
냐ㅑ냐ㅏㄴ23.03.23

법인세 신고 시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등 잡이익으로 처리만 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법인세 신고 시 이번에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등 천만원 이상 받은 사업장이 많은데 잡이익으로 처리만 하면되는건가요?

세무조정 시에 따로 처리할 사항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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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의 자산이 늘어나고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받는 손실보상금등 지원금은 따로 세무조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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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 시 모두 익금으로 보고 있으며, 손실보전금이나 방역지원금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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