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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3.05.05

불이났을때 119부르면 비용을 부담하나요?

불이났을때 119로 신고해서 소방차가 출동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난후에 관련비용이 청구된다고 들었는데 소방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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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걱정마세요. 우리나라 국가에서 국가 세금으로 모든것들을 다 처리해줍니다.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불이 난 상황에서 소방차나, 응급한 상황에서 119 응급차나 다 무료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니 무료며 장난전화로 인한 출동시에는 벌금이 부과되니 허위나 장난전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BestofBest입니다. 119나 112를 신고한다고해서 신고에게 부담되는 부분은 없으나 허위신고는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블루스카이입니다.

    화재발생 응급환자이송 등으로 119로 구조요청시 일체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태평한개215입니다.

    진짜 불이 난거라면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난전화인 경우에는 처벌이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찬란한원숭이62입니다.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전부다 전혀 비용을 부담하시는것이 없습니다. 걱정하지마시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흑두루미입니다.

    세금으로 운영이되어서 따로 비용은

    나오지는 않안아요.하지만 허위신고로

    출동하거나 하게되면 벌금이 나올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