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위급상황시 119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게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위급한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119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19에 전화해서 도움요청으로
도움을 받게된다면 일정한 금액을 비용으로 지급을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급상황시에 119요청해서
도움을 받았을때 사용료
받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부르거나
장난으로 전화할때도
어쩔수없이 주의를 주는것으로 해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아직시행인 안됏으나 꾸준히 얘기가 되어지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장난전화나 단순 문따기등등은 하면 과태료청구도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아직은 매몰차게 하지 않는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