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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수출업이고 저희 외화통장에서 다른나라 거래처 외화통장으로 화물운임비가 출금되었습니다.
찾은 금액이 47,680USD이고
환율이 1,367.90일때
분개방법 알려주세요
외환차손차익도 연도말에 잡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출금한 것이므로 외환차손익 반영없이
출금당시 환율 x USD로 계산한 금액을 수수료 / 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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