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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듀공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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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무면허 운전으로 캐피탈 명의 리스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고 캐피탈 사측에서 자녀를 절도죄로 고소한 사건

제목 그대로입니다.

리스 계약자는 부모이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몰래 무면허 운전을 하다 리스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캐피탈 측에서 알고, 자녀를 절도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저는 사용자 부주의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친족 간 임에도 관리부실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캐피탈이 미성년자 자녀를 상대로 절도죄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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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물건을 절취했을 때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특례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를 적용하여 그 형을 면제받게 되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자녀가 미성년자로서 경제적 책임능력이 없다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처리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