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날쥐입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을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 소송처럼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불명하나
대응을 안한다는 말이면
원고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확정되면 이러한 판결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