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피해자에게 위해, 위협을 가했거나 그럴 우려가 충만한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할 수 없도록 그에 대한 강제를 민사상 집행가능한 채권의 발생을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함을 도모하는 가처분 신청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접근금지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 받은 결정문에 근거하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