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 연말정산 처음 등록 시 경정청구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녀가 성인이고 2025년에 장애인 등록을 했으며 소득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회사에서 장애인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하여 서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고 안 된다고 하며 경정청구 시기에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원래 장애 등록 첫해에는 경정청구로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와 다시 얘기해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5년 귀속 연말정산시 장애인등록증과 등본 제출하여 장애인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은 연령요건은 없기 때문에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귀찮거나 사회통념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요청해보시고 안해주신다면 화를 내셔야할 상황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공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에서도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반려되었는지 회사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공제
요건 충족한 세대원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경우 자녀의 연령은
무관하며,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의 소득
공제, 기타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6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기한이므로 회사 경리부서 등에 관련 서류
제출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기를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공제 적용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