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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페리카나35
잘웃는페리카나3523.05.2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집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되어있는 개인 상가(보증금에 월세)에 ( 실거주는 와이프소유 아파트) 전날 수도꼭지를 덜 잠궜는지 물이 새어 1층 상가 천정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개인 보험에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있는데 거주지가 아니라 상가인데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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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가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내용인가요?

    아파트에서 물이세어 1층 상가에 손해를 입혔다는건 명확한데

    아파트는 와이프가 거주하고

    상가는 본인이거주인게 맞나요?

    친족간에는 배상책임 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배책에서 면책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내용은 면책사항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배상에서는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는 주소의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의 관리, 사용, 소유중인 부동산건에 대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외 누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가 누수의 경우에는 상가에 해당하는 화제보험이 있어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배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