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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페리카나35
잘웃는페리카나3523.05.2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집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되어있는 개인 상가(보증금에 월세)에 ( 실거주는 와이프소유 아파트) 전날 수도꼭지를 덜 잠궜는지 물이 새어 1층 상가 천정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개인 보험에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있는데 거주지가 아니라 상가인데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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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가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내용인가요?

    아파트에서 물이세어 1층 상가에 손해를 입혔다는건 명확한데

    아파트는 와이프가 거주하고

    상가는 본인이거주인게 맞나요?

    친족간에는 배상책임 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배책에서 면책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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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내용은 면책사항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배상에서는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는 주소의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의 관리, 사용, 소유중인 부동산건에 대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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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외 누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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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가 누수의 경우에는 상가에 해당하는 화제보험이 있어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배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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