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공문 왔는데 직무별로 시행하는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재택근무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원들만 재택근무를 진행하며 인원수는 계약직원까지도 포함한 계산으로 재택을 더하고 계십니다.
계약직은 재택근무를 안하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디다가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와 정규직의 차별을 두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 뿐만 아니라 근무형태, 복리후생 등 차별을 두는 경우 차별시정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차별대우를 받으셨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 공문을 발송한 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로 공문을 발송한 것인지, 공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사업주가 과연 어떤 잘못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공문을 발송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 계약의 형태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만, 재택근무도 역시 '근무'이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언급하신 '재택근무 공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은 재택근무를 안하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디다가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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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교육청에서 온 공문인가요?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문을 보낸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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