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업무 명령 위반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견책, 감봉 등 다른 징계수단 외에 징계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다른 징계수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정당성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