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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고양이
열정고양이24.02.29

재택근무 없앴는데 재택을 고집하며 출근 안하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상 주 1회 시스템 승인 후 재택을 실행했는데, 근태가 안좋아서 중간에 공지 후 재택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재택이 입사 조건이었다며 (재택을 입사 조건으로 내 건 적은 없음, benefit으로 설명함, 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은 없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직원이 재택 미승인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안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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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이 입사 조건도 아니고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 회사 명령에 따라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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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 등)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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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재택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출근명령을 거부하고 재택을 고수하는 근로자에게는 징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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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이 회사의 인사발령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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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 요구한 다음 출근하지 않는 경우 징계대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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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가 사실이라면 해당 직원은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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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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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합니다.

    결근이 지속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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