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상 주 1회 시스템 승인 후 재택을 실행했는데, 근태가 안좋아서 중간에 공지 후 재택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재택이 입사 조건이었다며 (재택을 입사 조건으로 내 건 적은 없음, benefit으로 설명함, 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은 없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직원이 재택 미승인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안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이 입사 조건도 아니고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 회사 명령에 따라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 등)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재택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출근명령을 거부하고 재택을 고수하는 근로자에게는 징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이 회사의 인사발령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 요구한 다음 출근하지 않는 경우 징계대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가 사실이라면 해당 직원은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합니다.
결근이 지속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