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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발발이114
정중한발발이11423.10.16

재택근무 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진 않는데 만약 재택근무시 출퇴근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거나 다름 없는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건 회사별로 내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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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근무시간 이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경우라면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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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 또한 근로제공으로 보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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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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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사전에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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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시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로를

    한다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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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시 회사에서 출퇴근의 근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 회사와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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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더욱이 출, 퇴근시간 등 회사에 업무를 하러 가는 시간적인 부분이

    줄어드는데, 초과근무 수당이 왜 나오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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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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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시에도 근무시간 외에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다면 초과 근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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