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를 하고 있진 않는데 만약 재택근무시 출퇴근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거나 다름 없는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건 회사별로 내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근무시간 이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경우라면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 또한 근로제공으로 보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사전에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시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로를
한다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시 회사에서 출퇴근의 근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 회사와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더욱이 출, 퇴근시간 등 회사에 업무를 하러 가는 시간적인 부분이
줄어드는데, 초과근무 수당이 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시에도 근무시간 외에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다면 초과 근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