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관세법에 의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원칙적으로 재수입면세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같아야 하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재수입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며 부가세는 납부해야하므로 해당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되어 환급이 됩니다.
<규정사항>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