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알뜰한망둥어45
알뜰한망둥어4522.06.10

수리후재수출 물품 불이행 시 면세내역 처리질문합니다.

수리후재수출 예정일이 5월 31일로 만기되었으나 연장 신청을 못해 면세 받은 금액을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관세는 없어 부가세 내역만 납부하면 되는데 부가세액 전체 다 납부하면되나요?

그리고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으신 뒤 재수출 이행을 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세액에 대한 납부내역은 추후 매입세액 공제등을 통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재수출면세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으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