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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망둥어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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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재수출 물품 불이행 시 면세내역 처리질문합니다.

수리후재수출 예정일이 5월 31일로 만기되었으나 연장 신청을 못해 면세 받은 금액을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관세는 없어 부가세 내역만 납부하면 되는데 부가세액 전체 다 납부하면되나요?

그리고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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