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3

이번 은행에서 작년에냈던 이자에 대한 부분을 환급해주는 캐시백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은행에게 횡재세를 이야기하면서 은행이 작년에 거두었던 이자 부분에 대해서 4프로가 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이제 환급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자를 환급받게 되면 이 부분은 수익으로 잡혀서 세금을 또 내야 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납부한 이자비용을 환급받을 경우,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더라도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최근 금융회사 등이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서 과다하게 이자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이자환급법'을 발의하여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금리를 초과한 이자납부액의 90%를 차입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을 환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법안 발의가 논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제출된 상태 또는 통과된 상태를 아닙니다.

    법안에서 반환되는 이자 등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될 지 여부는 향후 그

    추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