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23.12.23

이번 은행에서 작년에냈던 이자에 대한 부분을 환급해주는 캐시백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은행에게 횡재세를 이야기하면서 은행이 작년에 거두었던 이자 부분에 대해서 4프로가 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이제 환급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자를 환급받게 되면 이 부분은 수익으로 잡혀서 세금을 또 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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