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최근 금융회사 등이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서 과다하게 이자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이자환급법'을 발의하여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금리를 초과한 이자납부액의 90%를 차입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을 환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법안 발의가 논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제출된 상태 또는 통과된 상태를 아닙니다.
법안에서 반환되는 이자 등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될 지 여부는 향후 그
추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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