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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왜가리166
귀한왜가리16621.11.21

종합부동산세 1가구 2주택이면 6억이상 무조건내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합산 6억이상 이면 무조건 내는 건가요?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이상 인가요?

올해 공시지가 6억 쫌넘었는데 종합부동산세 내야되는 답답하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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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매년 6/1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따라서 6/1 시점에 2주택자에 해당하고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은 없고 6.1기준으로 2주택자라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 합계액 중 6억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일시적 2주택과 상관없이 6월1일자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6월 1일자의 개인별 전국의 모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인별로 6월1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산출된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재산세부분만큼은 공제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상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당시 종합부동산세의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아무리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황이어도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