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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22.12.09

노조 조합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노조 조합원 문의드립니다.

연봉 협상 시, 노조와 사측 간에 협상을 통해서 해당 년도의 연봉 인상률이 결정이 되는데요. 노조의 입김이 영향이 있으려면 노조 조합원이 임직원 전체의 몇퍼센트 정도 가입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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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조합 가입 대상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경우, 복수노조가 있을 시 교섭대표 노동조합(다른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입김이 영향이 있으려면' 몇퍼센트가 가입해야하는지는 사업장마다, 노사관계마다 다른 부분이겠지만 가입대상 근로자의 50%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이 강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이 많을수록 영향력은 있겠습니다만 몇%로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시, 노조와 사측 간에 협상을 통해서 해당 년도의 연봉 인상률이 결정이 되는데요. 노조의 입김이 영향이 있으려면 노조 조합원이 임직원 전체의 몇퍼센트 정도 가입해야 되나요?

    -> 이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하려면 그만큼 많은 조합원의 수가 가입이 되어있는 것이 노동조합 입장에선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가입비율에 따라 영향력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과반수가 가입한다면 세력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직원 전체의 몇퍼센트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상황과 조건 등에 따라 다를 것이나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는 것은 과반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물론 조합원의 숫자가 많을수록 영향력이 크겠지만 몇 퍼센트 정도면 영향이 있다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반수 이상이면 단체협약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2/3 이상이면 모든 근로자를 가입시키도록 강제하는 유니온샵 협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면 어느 정도의 교섭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원 가입대상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주체가 노동조합 대표가 되고 노사협의회의 노측 대표도 노동조합 대표가 됩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교섭대표노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 확보가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협상력은 조합원의 수 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협상력에 대하여는 조합원 수에 더하여 조합원의 구성, 경영에서의 중요성이나 차지하는 비중, 해당 사업장의 경영 실태, 업계의 롼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