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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및 시행령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조합 가입 대상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경우, 복수노조가 있을 시 교섭대표 노동조합(다른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입김이 영향이 있으려면' 몇퍼센트가 가입해야하는지는 사업장마다, 노사관계마다 다른 부분이겠지만 가입대상 근로자의 50%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이 강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