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진행 중단을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최고가 많이 이용됩니다.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