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권자이구요 돈을 빌린 상대방이 개인회생인가후 몇달 갚다가 1년 넘게 갚지않아 법원에 전화해보니 이번달말 폐지될거라 하는데요 상대방과는 더는 직접적으로 연락하고 싶지 않고 수수료가 들더라도 어디다가 의뢰를 하여 추심하고 싶은데요 합벅적으로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받아 즉 소제기를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후에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하는바, 현재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회생 절차가 폐지될 상황이라면 특별히 집행 등이 가능한 재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강제집행 역시 특별히 고려할 실익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