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말소 이후 어찌되나요
제가 물건값 변제 못 한금액 때문에
통장금융은 압류가 된상태이고
거주지방문 물건강제 집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물건 압류 등 이후에도 변제 하지 않은경우
어찌되나요
미거주시 주민증 말소 한다하는데
주민증 말소되고나면
물건 변제금액은 원하는 금액에 준하는 금액이
나오지않은경우 변제금액의 처리는 언제까지 남는가요
다른경우는 물건도 못받아보고 80만원 변제한경우도
있지만 이번건은 정말 존심더럽게 상해서
갈때까지 가보려구요
물건값이40남았는데
그 물건값의 이자가붙어130만원이넘고
소송비용 60만원 이니 변제하기 싫어져
버텨보려합니다
어차피 지금갚을 능력도 안되는 입장이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 압류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압류한 물건을 공매하여 변제대금에 충당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도 전액 변제가 안되는 경우,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지속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산명시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사채권이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판결을 받았다면 10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