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열람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어렵다면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로 가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