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직원간의 연봉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는 연봉액이 공개됨에 따라 직원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직장질서가 문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원간의 연봉액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와 연봉 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 문서에 '상기 연봉계약 내용은 본인 이외에는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로부터의 징계 등 어떠한 제재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연봉 비밀 유지 의무'가 정해진바가 없다면 해당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