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월급공개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인회사인데 다른직원들 월급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연봉협상시 구체적으로 회사내규로 정해진게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알았는데 과장이라는 직책을 갖고있는사람이 팀장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걸 알게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특정 직원의 임금을 다른 직원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직원들간 임금이 공유되는 경우
조직 내 분위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유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직원간의 연봉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는 연봉액이 공개됨에 따라 직원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직장질서가 문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원간의 연봉액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책정에 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별 연봉을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타 근로자의 연봉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직원들 월급을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회사인데 다른직원들 월급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연봉협상시 구체적으로 회사내규로 정해진게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연봉은 개인마다 다를수 있고, 통상 근로계약시 비밀유지의무부여합니다.
다른사람의 연봉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바, 공개할 의무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공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 내부 규정 등으로 근로자 간 급여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 액수 또한 최저임금 이외에 법령상 규정이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과장이 팀장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사업주에게 다른 직원의 연봉을 공개할 의무는 없으며, 특히 근로계약 상 기밀유지약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가 직원의 연봉수준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와 연봉 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 문서에 '상기 연봉계약 내용은 본인 이외에는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로부터의 징계 등 어떠한 제재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연봉 비밀 유지 의무'가 정해진바가 없다면 해당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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