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6억에 계약하고 계약금 6천 중도금 1억2천을. 지급했고. 잔금일은 2022년 1월 22일인데 12월 24일 자로 당해부동산에. 당해토지의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기입등기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잔금일자에 잔금을 지불하지않고 매도인에게 계약해제 통보하고경매기입등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않고 매도인에게 귀책사유를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진행과정에서 경매가 신청이 되었다면 잔금시에 상환하고 경매취하하면 됩니다.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되지않습니다.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등본에 기록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은 토지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잔금일자에 질문자님께서 잔금을 준비한 후 현장에 나타나 그러한 주장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설정된 채무액을 변제하는 경우 경매사건이 취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