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지정된 잔금납부기일을 도과하여 현재까지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고 후 계약해제 절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도인측에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수분양자인 매수인에게 잔금납부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