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지정된 잔금납부기일을 도과하여 현재까지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고 후 계약해제 절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도인측에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수분양자인 매수인에게 잔금납부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해테의 경우에, 매도인이 반드시 계약을 해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해제가 아닌 잔금지급의무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