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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매사촌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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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위약금과 별도로 토지 인도시까지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본인 소유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위약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뒤 매수자가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지만, 매매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위약금과 별도로 토지 인도시까지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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