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축물이 이미 신축되어 등기까지 완료된 경우라면 상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건물에 관하여 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토지매매계약서 등 계약내용을 잘 살펴서 건물까지 철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2. 임대료 부분도 해당 계약의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이 있다면 그에 따른 사용수익요금, 즉 임대료 상당액도
부당이득으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