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기금 대출 승인 후 계약서 수정이 괜찮나요?
18일 입주예정인데요
주택기금 대출이 이미 승인이 났는데
공인중개사가 전세기간을 잘못적었다고 수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정 전 계약서에는 18일부터 18일까지 계약기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걸 17일까지로 수정해도 되나요?
수정 전 계약서로 대출이 나올예정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대출 확약에 확정일자 넣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정보등록, 동사무소도 다녀왔습니다..
계약서는 아직 수정 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