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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박한망둥어293
신박한망둥어293
22.11.15

주택기금 대출 승인 후 계약서 수정이 괜찮나요?

18일 입주예정인데요

주택기금 대출이 이미 승인이 났는데

공인중개사가 전세기간을 잘못적었다고 수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정 전 계약서에는 18일부터 18일까지 계약기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걸 17일까지로 수정해도 되나요?

수정 전 계약서로 대출이 나올예정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대출 확약에 확정일자 넣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정보등록, 동사무소도 다녀왔습니다..

계약서는 아직 수정 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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