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입주예정인데요
주택기금 대출이 이미 승인이 났는데
공인중개사가 전세기간을 잘못적었다고 수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정 전 계약서에는 18일부터 18일까지 계약기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걸 17일까지로 수정해도 되나요?
수정 전 계약서로 대출이 나올예정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대출 확약에 확정일자 넣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정보등록, 동사무소도 다녀왔습니다..
계약서는 아직 수정 전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실수로 인해 변경해야하는 부분이 많아보입니다. 현재처럼 전월세신고 및 대출승인까지 확정되었다면, 사실상 수정하는 자체가 가능해도 과정이나 방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은행에 방문하셔서 이에 대한 문의를해 보시고 그에 따라 하셔야 될 듯 보이나,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하루차이이므로 기존계약대로 계약을 유지하는 쪽으로 마무리하시는게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