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사고로 보험가입중인 차량이 폐차가될 경우 폐차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 가입일 부터 폐차시점까지 계산후 해지 환급처리 됩니다. 그리고 신차의 경우는 다시 가입하고 등록 처리합니다. 만약 기존보험을 신차에 넘겨 이어가고 싶다면 신차등록 하는날 기존차를 폐차 처리하고 기존보험에 차량변경 처리로 차량 두대의 처리를 같은날에 해야 합니다.
담당 설계사가 있다면 쉽게 처리할수 있는 업무지만 꼭 기존차 보험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면 각각 처리하는게 처리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