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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부전나비250
불같은부전나비25021.07.27

차량 폐차후 자동차 보험 처리 방법?

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폐차하게 되면 남은 자동차 보험은 어떤 식으로 처리 되나요?

또 폐차하고 새로운차량 구입까지 며칠의 텀이 생기는데 보험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기존 보험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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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차 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타 차량 구입 시 이전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 차량 구입 계획이 없는 경우 말소증명서와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을 해당 보험사에 FAX로 송부하면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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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폐차하고 보험을 해지하시면 폐차 이후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 줍니다.

    새로운 차량의 경우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시 기존 폐차 차량에 남은 보험료(돌려 받아야할 보험료) 에 추가 납입금을 납입하고 보험을 가입할 수도 기존 보험료를 돌려 받고 다른 회사로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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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사고로 보험가입중인 차량이 폐차가될 경우 폐차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 가입일 부터
    폐차시점까지 계산후 해지 환급처리 됩니다. 그리고 신차의 경우는 다시 가입하고 등록 처리합니다.
    만약 기존보험을 신차에 넘겨 이어가고 싶다면 신차등록 하는날 기존차를 폐차 처리하고 기존보험에
    차량변경 처리로 차량 두대의 처리를 같은날에 해야 합니다.

    담당 설계사가 있다면 쉽게 처리할수 있는 업무지만 꼭 기존차 보험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면
    각각 처리하는게 처리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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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차즉시 보험사 전화하여 차량 말소로 인한 보험해지 신청하시면 해지환급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폐차를 하였더라도 며칠후 차를 구매하실거면 보험을 유지하셨다가 차량 담보를 바꾸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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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차하시면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만약 새로 차를 사신다면 승계도 가능하십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전화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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