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차량을 양도했다면 양도한 이후의 차량등록증을 구비하셔서 보험사에 넘기면 됩니다.
혹은 기존차량을 폐차하셨다면 폐차말소확인서를 구비하셔서 보험사에 넘기면 됩니다.
중도 해지된 자동차보험은 보험사에 제출한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으로 되어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남은 일자만큼의 보험료보다 약간 적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