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위험물은 1류부터 6류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종류마다 어떤 물질이 있고 지정수량은 어느 정도이나요? 지정수량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은 1류부터 6류까지 분류되는데요
1류는 산화성 고체로 염소산염류, 과망간산염류 등이 있습니다 지정수랑은 50kg입니다
2류는 가연성 고체로 황, 적린, 철분 등이 있습니다. 지정수랑은 100kg입니다
3류는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로 황린, 칼슘카바이드 등이 있습니다. 지정수랑은 50kg입니다
4류는 인화성 물체로 휘발류, 경유, 등유, 알코올류 등이 있습니다. 지정수랑은 200L입니다
5류는 자기반응성 물질로 유기과산화물, 니트로글리세린 등이 있습니다. 지정수랑은 10kg입니다
마지막으로 6류는 산화성 액체로 과산화수소, 질산, 과염소산 등이 있습니다. 지정수랑은 300kg입니다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법적 규제가 강화됩니다ㅇ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위험물은 1류부터 6류까지 나뉘며, 각 종류마다 포함되는 물질과 지정수량이 다릅니다. 먼저,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염소산염, 과망간산염 등이 있고, 지정수량은 50kg이에요.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로, 황, 철분 등이 있으며 지정수량은 100kg입니다. 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로, 황린, 칼슘 카바이드 등이 포함되며 지정수량은 10kg이죠.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가솔린, 등유, 경유 등이 있고, 이들의 지정수량은 200리터에서 1000리터까지 다양합니다. 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로, 니트로화합물 등이 있으며 지정수량은 10kg이에요. 마지막으로, 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과산화수소, 질산 등이 포함되며 지정수량은 300kg입니다. 지정수량을 넘어서게 되면, 법적으로 특정 시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소방서의 허가와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해요.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