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과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한 후에 보험사 끼리 합의되는 과실로 처리를 하면 되고 실선 차선 변경에 대해서는 원래는
지시위반에 해당하는 중과실이기 때문에 70 : 30의 기본 과실에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20% 가산이 되어
90 : 10의 과실 사고가 되나 공사 차량과 버스 정류장의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 등은 감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