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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스컹크125
지적인스컹크12523.08.17

버스정류장에서 차선변경하면서 택시와 접촉

장충체육관에서 약수역방향으로 운행하는 노선버스가 정류장에서 정차후 정류장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차선변경을 하던중 4차로중 3차로주행중이던 택시우측헨다와 버스좌측 후미접촉 사고입니다 정류장이 횡단보도 앞이라서 차선은 실선입니다 정류장출발 하면서 빽밀러에 보이지않아는데 차선변경 진행중빠르속도로 오는 택시을 보고 멈추었고 택시도 멈추는걸 보고 다시진행을 했는데 택시는 핸들을 틀지도않고 서서히 따라와 버스후미옆에 접촉한사고 입니다 택시는 100%피해라 주장하는데 택시가 멈춰을때 서있어으면 사고는 없어을 텐데 영상자료에도 멈춰다 출발하는 두차량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가해자가 맞나요 몇대몇 정도일까요 경찰서에서는 둘이 해결하는게 좋다하는데요

대처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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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과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한 후에 보험사 끼리 합의되는 과실로 처리를 하면 되고 실선 차선 변경에 대해서는 원래는

    지시위반에 해당하는 중과실이기 때문에 70 : 30의 기본 과실에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20% 가산이 되어

    90 : 10의 과실 사고가 되나 공사 차량과 버스 정류장의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 등은 감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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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충격부위가 뒷부분이라 하더라도 차선변경중인 차량과 직진주행차량간 사고의 경우에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더 많다하겠습니다.

    다만 사고구간이 실선구간이라 하더라도 공사로 인해 어쩔수 없이 차선 변경중인점, 버스승강장으로 버스가 출발할것이 에상되는 점 충격부워가 뒷 부분인점을 고려시 과실관계는 버스긴 70-80%가량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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