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14

퇴사 권유 받았는데 그에 따른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7년여동안 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최근 3개월 전부터 급여의 15% 삭감

직원들 또한 회사 사정을 알고 동의하고 힘들게 버텨왔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한명씩 퇴사 권고 진행

퇴사 권고 요청을 받을 시 최근 삭감된 15%에 대한 급여 + 최소 몇개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측에서는 3개월동안 삭감된 급여는 말도 없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끔만 해 줄 수 있다고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고신 노무사blue-check
    구고신 노무사19.04.14

    안녕하세요

    우선 회사 경영사정때문에 권고사직 얘기가 오간다고 하니 많이 답답하시겠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권고사직을 받고 퇴직한다고 하여 위로금이나 삭감된 급여 소급 지급 등을 회사가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회사 경영사정의 어려움을 알고 급여 삭감(15%)에 동의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거쳤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급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시의 위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정리해고 전에 희망퇴직의 형식으로 일정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인동기 목적이지 법적인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돌려받거나 지급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퇴직금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만, 원하시던 답변을 전달해 드릴수 없어 안타깝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