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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코끼리174
잘생긴코끼리17423.11.11

임금삭감이 되었는데 구조조정을 추가로 진행해서 한달만에 권고 사직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금삭감이 되었는데요.

임금 삭감동의를 했는데도 다음주에 권고사직 권유가 들어왔어요.

이거 안받아도 되는거겠죠? 구조조정 퇴사를 해야 하는걸까요 ?임금 삭감까지 동의를 햇는데도 회사에서 이렇게 나올수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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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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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조조정(해고)을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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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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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퇴사를 청하는 것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면 퇴직금이 더 줄기 전에 그만 두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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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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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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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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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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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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