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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릭스212
활발한오릭스21219.04.14

회사에서 회망퇴직 후 회사에서 강제로 인원 감축을 할 수 있나여?

회사 경영이 힘들어서 희망퇴직을 3차례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후에 회사에서 경영이 힘들어 강제로 인원감축을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회사에서 이번에 희망퇴직이 마직막으로 3개월치를 챙겨 준다고 하는데

강제로 인원감축시에는 이런한 조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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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가능합니다.

    흔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요

    근로기준법 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라 하여 회사가 경영상 어려워 대규모 인원 감축을 실시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경영상 어려울 것

    2.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할 것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것

    4.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

      등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희망퇴직 자체가 2번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으로 판단받습니다.

    아울러 정리해고를 한다고 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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