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흔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요
근로기준법 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라 하여 회사가 경영상 어려워 대규모 인원 감축을 실시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영상 어려울 것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할 것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것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
등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희망퇴직 자체가 2번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으로 판단받습니다.
아울러 정리해고를 한다고 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