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출 극감으로 인해 인원 감축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달전 퇴사 권고를 하는것이 맞는것으로 아는데 3일전에 퇴사 권고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끔은 해준다고 했는데 갑작스런 퇴사권고를 했다면 추가 보상정도는 더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10인이 일하고 있었으며 2년 반정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니네요
해고 예고수당 외에 추가적인 위로금은 사측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보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 해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