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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24.03.11

사무실 임대차 계약 갱신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물 임대인 측에서 2년 계약하고 2년 간 묵시적 갱신 후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4년 되는 시점에서 2개월 전 보증금, 월세, 관리비 인상을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시 4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하겠다고 하는데요...

1. 이 경우에 그냥 그 시점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월세 등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상된 조건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은가요?

2. 그리고 임대차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는 것인가요?

통보문에서는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다음 2년을 1차 갱신기간이라면서 해당 기간 동안은 인상하지 않았는데

이번 갱신시에는 인상을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을 옮기는 것은 무리라서 일단은 있을 수 밖에 없기는 한데 매년 올리거나 하는 거라면 아무리 요즈음 물가가 올랐다지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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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기이후 새로운 재계약이 시작될때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 계약조건이 변동되는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2.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당사자간 합의한 기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즉 계약조건이 변경이 되든 되지 않던 임대인과 기간에 대한 합의를 통해 기간을 정하시면 되고, 기간 정함이 없을 경우 상가임대차는 보통 1년 단위로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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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

    묵시적 갱신이 아닌 명시적인 갱신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써 양측 간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상된 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로써 미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계약기간:

    임대차 갱신 시, 계약기간은 양측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음 2년을 1차 갱신 기간으로 정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인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통보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갱신 시에는 인상을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기간은 새로 갱신된 조건에 따라 2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년 인상이 부담스러운 경우, 임대인과 협상하여 인상률을 낮추거나 갱신 기간을 더 길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 조건을 신중히 고려하시고, 가능한한 임대인과 원만한 협상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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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에 그냥 그 시점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월세 등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상된 조건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은가요?

    ==>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임법 적용대상이라면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법정 제한 인상율이 없습니다.

    2. 그리고 임대차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는 것인가요?

    통보문에서는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다음 2년을 1차 갱신기간이라면서 해당 기간 동안은 인상하지 않았는데

    이번 갱신시에는 인상을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상임법 적용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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