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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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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된 사무실을 재계약 하자고 합니다.

2년 계약된 사무실을 매수하고 남은 잔여기간(약 10개월)의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2/28일이 임대차 만기니깐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같은 임대료로 다시 2년 계약을 요구 하는데, 저는 1년 계약만을 하고 싶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 계약 그대로 넘어간다고는 알고 있지만 저의 경우 새로운 소유자로써 10개월 계약을 했고, 아무리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2년 계약을 하여야 하나요? 같은 임대료로 1년 계약으로 새롭게 작성하면 안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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