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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23.02.16

묵시적 갱신이된 사무실을 재계약 하자고 합니다.

2년 계약된 사무실을 매수하고 남은 잔여기간(약 10개월)의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2/28일이 임대차 만기니깐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같은 임대료로 다시 2년 계약을 요구 하는데, 저는 1년 계약만을 하고 싶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 계약 그대로 넘어간다고는 알고 있지만 저의 경우 새로운 소유자로써 10개월 계약을 했고, 아무리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2년 계약을 하여야 하나요? 같은 임대료로 1년 계약으로 새롭게 작성하면 안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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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중에 상가가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질문상 10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계약을 새로 했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임대차기간에 있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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