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2일~2022년 4월 1일까지로 보증금 2000만원, 임차료 140만원, 관리비 40만원에 공과금 별도로 받기로 했고 현재까지 그대로 별 말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임대인측에서 계약 갱신을 하면서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인상해달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임차인 측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요건, 방법, 효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계약 갱신청구권을 한 번 행사하면 2년 간 사무실을 그대로 더 임차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
2. 월세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조건 그대로 2년 더 임차할 수 있는지 아님 보증금이나 월세를 5%내에서 인상하는것인지요?
아님 5%벙위내에서 합의하는 건가요?
그리고 관리비는 5%제한을 안 받는 건가요?
3. 재작년 말에 사무실에 설치된 난방기가 고장나서 교체해야하는데 2달 간 고쳐주지 않아 12월,1월 2달여간 월세를 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2달간의 손해배상 문제로 합의가 늦어져 2월 월세를 3월 1일 0시에 입금하고 그 이후 12,1월 월세를 모두 납부 한 바 있는데요.
이것이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되나요?
3.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행사하면 되나요?
그냥 "우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면 되는 것인지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그에 따른 보증금,
월세등 계약 조건도 언급이 있어야 하나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사항이 인상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