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도중 피의자가 증거물을 창밖으로 던졌는데
Q1. 창밖으로 투척한 증거물을 아무도 줍지 않았다면,
사법경찰관은 창밖에 떨어진 증거물을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나요?
Q2. 창밖으로 투척한 증거물을 관계없는 제3자가 주웠고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의제출을 거부하였다면
해당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이 압수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물건을 피의자가 투척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압수 수색의 영장의 범위 내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사인이 임의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이를 반환 하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별도의 영장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