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주거로 가서 체포를 하는데 해당 영장과 상관없는 다른 범죄의 혐의가 의심되는 물건을 경찰이 발견한 경우 피의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또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 물건이 없어질거 같은 상황에는 어떻게 그 물건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2. A범죄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중에 별죄인 B범죄의 혐의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하였는데 피의자가 임의제출 등을 거부 하는경우에 별죄인 B죄를 이유로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를 따로 할수 있나요?
2-1 B범죄를 이유로 체포를 따로 할 수 있다면 B범죄의 혐의로 의심되는 물건을 압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후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2.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즉 긴급체포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3. 압수가 가능하며 다만 역시 사후영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