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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망둥어65
고귀한망둥어6522.11.01

통상체포 과정에서 별죄에 해당하는 물건 압수가 가능한가요?

1.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주거로 가서 체포를 하는데 해당 영장과 상관없는 다른 범죄의 혐의가 의심되는 물건을 경찰이 발견한 경우 피의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또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 물건이 없어질거 같은 상황에는 어떻게 그 물건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2. A범죄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중에 별죄인 B범죄의 혐의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하였는데 피의자가 임의제출 등을 거부 하는경우에 별죄인 B죄를 이유로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를 따로 할수 있나요?


2-1 B범죄를 이유로 체포를 따로 할 수 있다면 B범죄의 혐의로 의심되는 물건을 압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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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후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2.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즉 긴급체포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3. 압수가 가능하며 다만 역시 사후영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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